"의협 총회 진통 겪을라"…의학회 정관 개정
- 이혜경
- 2011-03-29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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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독립화 이후 소송 등 내부 진통…"무자격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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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회원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의학회는 29일 2011년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 제21조(평의원회 의결사항) 8항에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제42조 다음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에서 보고 대상에 의협을 추가했다.
이번 정관개정은 24일 예정된 의협 정기총회에 50명의 파견대의원을 보내기 위한 정식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의협 산하기관에서 독립 사단법인으로 분리된 의학회는 그동안 정관개정 없이 매년 의협 정기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의협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의협 회장 선거방식(간선제)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면서 의학회 파견대의원은 정관상 위배되는 무자격 대의원이라는 설전이 오갔다.
김성덕 의학회장은 "일부 회원이 별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한 의학회에 지원금을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부터 파견 대의원 운영 규정이 없으니 총회 의결 사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관에 없다는 이유로 파견대의원 50명이 모두 무자격이라고 하고 있다"며 "수십년 동안 의협 활동을 한 의학회가 무효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정관 개정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관개정안은 평의원 대의원 총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이어진 회원학회 대상 정기총회에서도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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