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조계 '사회통념' 잣대 엊박자
- 영상뉴스팀
- 2011-03-31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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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처벌 범주 어디까지’ 미래포럼 뜨거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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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제7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현장.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현장은 업계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포럼은 정부와 의약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조사비와 강연료, 자문료 등을 사회적 통념과 견줘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약사들의 정상적 판촉활동의 경계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인범 상무(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핵심적인 내용은 판매촉진 정의가 무엇인가입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판매촉진의 행위가 먼저 정의돼야 하고 그 정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해당되고 어떤 것이 예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철 기획이사(대한의사협회)]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의례적,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경조사비 등을 가지고 정부가 상식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촉진과 관련한 처벌 잣대가 엄격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사회통념이라는 세이프 하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노경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판매촉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이프 하버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강연 및 자문료 등이 판촉이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이것이 악용될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능교 사무관(보건복지부)] “제품설명회 등을 회사가 정말 필요로해서 개최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모임의 필요에 의해 이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약업계의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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