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병원 들통나자 직원 월급 4억원 고의 체불
- 강신국
- 2011-04-01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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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노동지청, A요양병원 업자 적발…공단 급여비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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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임금과 퇴직금 3억9000여만을 고의로 체불한 면허대여 요양병원 업주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이해수)은 건보공단에서 수령할 급여비용 10억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3억9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병원 사업주 C씨(50)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요양병원 실경영자 C씨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병원을 경영해오다 공단이 면허 불법대여 등의 문제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C씨는 지난 2월1일자로 갑자기 병원을 폐업하고 당시 지급능력이 충분했음에도 근로자 9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9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C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지난해 12월 임금정기 지급일을 몇 일 앞두고 다른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 3억원을 인출했고 지난 1월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비 8억여원을 고의로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단에서 급여비가 지급되면 밀린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근로자들만 피해를 본 것.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 번 사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들 몰래 채권을 양도해 버리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며 "앞으로도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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