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생산량 위반품목 198개 행정처분
- 이탁순
- 2011-04-06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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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42개보다 크게 줄어…경고·허가취소 품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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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009년 생산실적 현황을 근거로 소포장 의무생산량(전체 생산량의 10%(차등적용 품목은 5% 미만))에 못 미친 198품목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관할 지방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도 942개에 비하면 위반 품목은 많이 줄었다. 기준이 생기고 4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제약업소의 이해와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2008년 위반품목 942개 모두 경고처분으로 대신했지만, 올해는 경고없이 규정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현재 소포장 의무생산량 위반품목은 1차 적발시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마지막으로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의무생산 기준이 지난 2006년말부터 적용돼 이듬해 생산량분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아직 허가취소 대상 품목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09년 위반품목은 대부분 제조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이 내려지게 된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지시와 동시에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포장 의무생산율 준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0년도 소포장 위반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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