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 의료인 질관리·의협 위상 강화 '장점'
- 이혜경
- 2011-04-07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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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협회 "회원 관리 체계적" VS 개원가 "득보다 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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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의사를 관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문승원 사무관)
"전체 의료인 현황이 파악되면 의협 가입 회원도 늘어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 또는 위탁한 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 면허신고제'가 2012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의협 및 산하 단체는 각각 다른 이유로 법안을 환영하고 있으나, 일선 개원가는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는 10만1569명이다.
하지만 면허 발급 이후 의협에 등록된 인원은 2011년 3월 30일 기준 8만2476명이다.
사망 회원 4200여 명을 제외하면 의협은 현재 1만9256명의 회원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입회비 등을 이유로 의사단체 가입을 꺼리고 있어 날이 갈수록 의협은 회원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의 개·폐업 현황을 중앙회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교육을 통한 의료인 질적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같은 발의 의견에 대해 의협 또한 긍정적인 입장이다.면허신고제 법제화로 의협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원 실태 파악으로 국가 비상사태시 의료진 동원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봉직의 파악까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회원 실태 파악은 협회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면허신고제로 원활환 회원관리 뿐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한 의료인 질적 관리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의협 뿐 아니라 지부 단체도 마찬가지다.
각구의사회 미등록율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회장이 직접 미등록 회원을 만나고 있지만 "경영이 어렵다. 단체의 중요성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의사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싼 가입비와 온라인 등 의사회가 아니더라도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생겨나면서 회원들이 더욱더 협회 가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역할이 강화되면 지금 보다 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게 될 것"이라며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가 상승되면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단체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 신고 회원 가운데 3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면허신고제가 회원 가입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개협 관계자는 "면허신고제와 회비납부는 별개라고 하지만 중앙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면허가 신고되고 관리된다면 회비 납부율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보수교육 미이수자 관리 가능"
면허신고제는 1년에 연수평점 10점 이상을 채우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분도 가능하도록 돼있다.
현재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승원 사무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못하고 있다"며 "법안에 확실히 명기되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면허신고제를 반대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도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신고제, 회비 납부와 연관시키면 안돼"
일선 개원가에서는 면허신고제가 회비납부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법안은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며 "전체 의료인 현황이 파악되면 단체 가입 회원도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추진위원장은 "의협은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제를 의무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법안이 회비 관리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일부 학회는 벌써부터 연수강좌 평점을 얻으려면 과거 3년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걸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회비 납부가 회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의협 집행부과 회원을 위한 회무부터 펼쳐야 한다"며 "정당한 회무를 봤다고 자신한 다음에 회비 납부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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