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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못받은 의대출신 면허시험 제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4-07 10:38:50
  • 요약
  • 박은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상진 의원 이어 두번째

국가가 공인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의과대학 출신에게 면허시험을 응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의과대학 인증평가 의무화 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면허자격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 인정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학위를 받은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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