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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이 의료인 노린다"…4명중 1명 자상사고

  • 최은택
  • 2011-04-08 06:41:39
  • 요약
  • 윤석용 의원, 수련의 피해 가장 빈번…사망사고도 발생

안전기구 사용 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4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자상사고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업군 중 수련의가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1469건의 자상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주사침 상해 건수는 조사대상자 100명당 42.1건이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 54.7건, 간호사 47.6건, 의사 3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의의 경우 100명당 115건으로 전체 직종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자상사고가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93년 경찰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자상사고에 이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이 같이 빈번하지만 안전기구를 갖춘 병원은 많지 않았다.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38.1%에 불과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52.4%나 됐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뿐 아니라 에이즈환자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안전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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