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약사 대상 사기행각 벌인 약사 시의원 실형
- 박동준
- 2011-04-08 12:27: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이모 시의원에 징역 6년·벌금 8000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명목으로 억대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등 동료 약사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시의원 출신 이모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의원는 지난 2008년 계측기 업체로부터 납품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09년에는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빌미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시의원, 금품수수·약국 사기혐의 체포
2010-03-10 09:45
-
약사 출신 시의원, 동료약사 대상 사기행각
2009-10-29 14: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