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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증 의무화 법안 등 4월 국회 신규 상정

  • 최은택
  • 2011-04-10 11:31:25
  • 요약
  • 보건복지위, 12일 94건 회부...정신과 명칭 변경법안도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대출신에게만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사실상 대학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도입하는 법안이 오는 12일 신규 상정된다.

또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고, 약국이 조제한 의약품별로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도 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94건의 신규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중 의료법은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11건, 약사법은 7건이 포함됐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출신으로 제한하고,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별로 제조연월일이나 유효기간 기재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눈에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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