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평가 법적 의무화 촉구
- 이혜경
- 2011-04-11 08:5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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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의대, 국민 건강권 치명적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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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인증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는 요청서를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요청서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평가와 사후관리 법제화가 필요?"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현재 의대 평가인증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기과네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며, 부실의대가 평가를 거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대 졸업생에 대해서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법률가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2008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영역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본의학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교육능력 등에 따라 배출 의사의 질적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부실의대에서 부실한 의학교육을 받아 배출된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교육여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이며, 나날이 확대되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책인 것입니다. 우리 의료계는 의료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책무성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수준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1997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발족하여 2000년부터 자율적으로 의과대학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더욱더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이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영역에 국한된 최소 역량밖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회적인 책무를 맡고 있는 의사를 온전하게 배출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지속적인 질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한해서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법률분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법률가를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현재로서는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 관리나 조치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며, 부실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평가를 거부하여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을 주지하시어 의사를 배출하는 모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질관리가 기능하도록 법제화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 법적 의무화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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