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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8천품목 퇴출시킨 미생산·미청구 기준 연내 재정비

  • 최은택
  • 2011-04-20 06:53:00
  • 복지부, 규제개선과제 선정…"적정화 방안 후퇴" 지적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미생산 미청구 보험의약품 급여 퇴출 기준이 연내 정비될 전망이다.

보험등재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한 의약품을 2년 동안 생산 또는 사용실적이 없다고 해서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정책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목록정비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급여품목을 줄이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 미생산 미청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후퇴라는 평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2011년 규제개혁과제 일반과제 중 하나로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정비 기준 개선’을 선정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여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 과제의 기대효과다.

통상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는 데까지 평균 최소 6개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등재 절차까지 포함시키면 시간과 비용은 더 늘어난다.

문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하나로 2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청구되지 않은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힘들게 허가와 등재절차를 마친 의약품들이 목록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7년 이후 미생산 미청구로 퇴출된 보험약은 2010년 기준 8844개 품목에 달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미생산 미청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우선 고려 가능하다.

또 미생산 미청구가 2년 이상 동시에 이뤄졌거나 아예 미청구는 삭제하고 미생산 기준만 유지하는 개선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목록정비를 수행하기로 했던 기등재약 정비 사업이 이른바 목록 '다이어트'에 실패한 상황에서 미생산 미청구까지 기준을 완화하면 급여대상 의약품 수를 줄이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거나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곳곳에서 후퇴안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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