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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당뇨약 급여확대 등 연내 74개 규제 확 푼다

  • 최은택
  • 2011-04-19 12:18:42
  • 복지부, 규제개혁과제 확정…슈퍼판매는 일단 반영안돼

미생산 미청구 정비기준 개선 추진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74개 규제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당뇨약 급여 확대와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미생산미청구 정비기준 개선 등 의약품 관련 규제도 다수 포함됐다.

논란 중인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개선대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

사업부서에서 과제를 발굴해 추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대상 74개 과제를 최근 확정했다.

19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1년 규제개혁과제는 중점과제 18건, 일반과제 56건으로 구성돼 있다.

또 중점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마련 등 4개 유형이다.

◆중점과제=우선 당뇨치료제 급여인정 범위를 현행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

또 제1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자가혈당 측정 소모품 중 스트립지(시험지)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한다.

시행 시기는 당뇨치료제와 마찬가지로 7월이 목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골다공증 환자 진단기준이 T score -3이하에서 -2.5이하로 조정하고, 투약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양성자 치료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기법과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료술에 대해서도 하반기 적용목표로 급여가 추진된다.

아울러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재료대가 요양비로 지원된다.

또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의 대상기관에 R&D연구소가 없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자가 포함된다. 이럴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80%의 관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일반과제=의료기관 진단서 수수료가 6월까지 합리화된다. 이에 따라 제증명서는 의료기관,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각기 수수료가 차등화 될 전망이다.

또 6월 완료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질병군별 분류체계도 질환의 진단 및 진료난이도 등을 고려해 개선된다.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정비기준도 12월31일까지 개선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급여결정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어도 요양기관이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응급환자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 구비 의약품 구입경로가 개선되고,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조정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업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총리실과 공정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이번 개혁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추후 개혁과제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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