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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제약사 후원, 규약 심의가 우선"

  • 가인호
  • 2011-04-21 08:28:13
  • 요약
  • 제약협회, 기부내역 심의 먼저 이뤄져야

일부 의료단체에서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의료정책연구소의 후원 참여는 규약 심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은 "일부 의료단체에서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 설명회를 갖고 제약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협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규약 제7조제1항제1호 다목)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자가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해 후원하고자 할 경우 향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기부(후원)내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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