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공정위 2차 과징금 소송서 패소
- 이상훈
- 2011-04-21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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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대웅제약 항소 기각…과징금 46억여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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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1일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원고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은 본사차원의 판촉활동 행위로 보인다"며 "당초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4700만원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1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게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대웅제약은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이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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