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저가구매 제외된 퇴방약 '골칫거리'
- 이상훈
- 2011-04-22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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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앞둔 삼성의료원 첫 사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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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후속 조치가 오히려 제약 및 도매업체를 난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A제약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초저가의약품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제약 및 도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이 줄어드는 사립대병원에서 혜택이 없는 이들 약물외 다른 약물에 더욱 강력한 저가구매 의욕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는 퇴방약 등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사립대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약 및 도매관계자들은 삼성의료원 의약품 계약이 오는 6월말 만료, 그 첫 사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 제약사 도매담당자는 "삼성의료원 의약품 공급 계약은 6월 30일까지며 의료원측에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 연장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입찰이 진행될 당시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주력 도매업체 관계자 또한 "퇴방약 등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삼성의료원 재입찰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견적이 오갈 가능성은 있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예외 품목을 공개한 바 있다.
저가구매를 하더라도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 의약품 565품목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122품목, 유통·관리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류 138품목,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약 1399품목 총 2224개다.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과 CJ제일제당의 디고신정, 가스트로카인정, 씨제이후라시닐정, 대웅제약의 대웅 아스피린장용정100mg, 한국릴리 리오프로주, 한미약품의 메디락에스산, 일화 이부시럽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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