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약국 30% 가산…직원 선거권은 보장해야
- 강혜경
- 2024-04-04 18:3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정공휴일, 선거권 미보장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국과 의원 등도 개문 여부와 인력 배치 등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수요일로 대부분의 약국과 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의약품 배송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제약·도매업체별 배송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일 이전 주문 건까지 공휴일 전 배송이 가능하다.
근무약사와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적용될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 등을 쓸 수도 있다.
약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선거권'이다. 선거일에 일을 하더라도 투표시간은 엄연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시간 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
"우리 지역도 비대면" 우려 현실로... 총선용 공약 번져
2024-03-29 11:24
-
총선 앞두고 불안한 표심…당정 의대 2천명 온도차 커져
2024-03-28 06:36
-
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
2023-05-02 17: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3"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4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5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6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7"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8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9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10'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