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약국 30% 가산…직원 선거권은 보장해야
- 강혜경
- 2024-04-04 18:3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정공휴일, 선거권 미보장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국과 의원 등도 개문 여부와 인력 배치 등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수요일로 대부분의 약국과 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의약품 배송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제약·도매업체별 배송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일 이전 주문 건까지 공휴일 전 배송이 가능하다.
근무약사와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적용될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 등을 쓸 수도 있다.
약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선거권'이다. 선거일에 일을 하더라도 투표시간은 엄연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시간 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
"우리 지역도 비대면" 우려 현실로... 총선용 공약 번져
2024-03-29 11:24
-
총선 앞두고 불안한 표심…당정 의대 2천명 온도차 커져
2024-03-28 06:36
-
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
2023-05-02 17: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삼진제약, 항혈전제 '플래리스' 최신 임상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