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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원내처방약 성분명 신청 철회한 이유는?

  • 이혜경
  • 2011-04-23 06:45:47
  • 요약
  • 경남 함양보건소, 의사협회 문제제기에 없던 일로

함양군보건소
지역 보건소가 산하 보건지소 의약품 주문 신청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요청했다가 의사단체의 반발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보건소는 지난달 산하 10개 보건지소에 "향후 지소 내 비치할 원내처방의약품을 보건소에 요청할 경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만 상신하라"고 통보했다.

성분명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구매한 이후 각 지소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관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성분명 주문과 관련한 내용을 의협 측에 알리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의협은 "개별 환자의 치료적 특성과 임상경험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처방권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과정상 습득된 임상적 경험, 약의 특성, 질환의 특성 등 의학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논리였다.

의협은 "의료법으로 보장된 의사의 처방권과 군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재차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입장은 지난 19일 함양군보건소에 전달됐고 당일 군보건소는 성분명 주문 요청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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