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급여기간 철폐로 시장 경쟁력 원상 회복
- 최봉영
- 2011-04-25 0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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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철폐 한달 차이 레미케이드·엔브렐 수혜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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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와 급여 기간 철폐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통해 휴미라 약가를 기존 45만7146원에서 5% 인하한 43만4289원으로 결정했다. 또 51개월로 제한돼 있던 급여 기간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휴미라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한 달 약값이 약 8만7000원 가량으로 경감됐으며, 51개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에서 '휴미라'와 경쟁하고 있는 품목은 한국MSD ' 레미케이드'와 한국화이자 ' 엔브렐'이다.
이 두 제품은 휴미라에 앞서 급여 기간 제한이 철폐돼 휴미라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휴미라 역시 급여 기간 제한이 사라져 얻을 수 있는 수혜가 사라졌다.
엔브렐과 레미케이드의 급여기간 철폐 시기는 지난 4월 1일, 휴미라는 내달 1일로 한 달 차이다.
한 달 동안 휴미라의 처방이 엔브렐이나 레미케이드로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휴미라의 환자 부담금은 10%이기 때문에 경쟁 약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휴미라가 출시된 지 51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이 늘어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미라와 엔브렐, 레미케이드는 급여 기준이 동일해진만큼 시장 경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레미케이드의 1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약 70만원이며, 엔브렐 110만원, 휴미라 103만원 수준이다. 또 레미케이드가 주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과 달리 엔브렐과 휴미라는 자가 주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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