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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 우선환불 중단 촉구

  • 이혜경
  • 2011-04-26 12:26:51
  • 요약
  • 권익위에 요구… "절차적 기본권 침해 위헌 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가운데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의 건보공단 우선환불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가운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정기간(예:15일) 경과 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하고,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요양기관의 절차적 기본권 침해의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권고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권익위에 요양기관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우선환불제도 방안 중단을 요구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권익위에서 제시한 안의 대부분은 허위청구와 부당청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현실에서 의료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안"이라며 "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의 공단 우선환불은 의료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당청구 사례 대부분은 단순한 과실로 인한 입력 오류 등의 착오청구, 그리고 의학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보 재정상의 기준을 초과 청구하는 행위인 심사기준 초과청구로 이뤄져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당청구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때문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빈번해, 반드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제3항에 의하면 환자 권익 구제를 위해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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