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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질환자 입원비율이 좌우

  • 최은택
  • 2011-04-27 06:50:00
  • 요약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최소 12%는 넘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증질환자입원비율이 최소 12%를 넘어야 하고, 30% 이상이면 평가에서 10점 만점을 받는다.

환자구성상태는 가중치도 가장 높아 중증질환자 입원비율이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좌우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으로 구성됐다.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구성비율이 30% 이상이면 10점, 12%는 6점, 12% 초과 30% 미만은 산식에 따라 배점이 매겨진다.

의료인수는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가 4명 이하, 간호사는 1.9명 이하이면 10점 만점이다. 또 교육기능은 4개과 이상인 경우 10점이 매겨진다.

평가기준에 따라 가중치도 적용되는 데 환자구성상태가 60%로 가장 높고,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기능 10% 등으로 각각 차등 부여된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가기준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해 더한 총점이 높은 병원이 선정된다.

총점이 동점일 경우 환자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도 우수병원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환자구성상태 중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이 우수병원이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병원들로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받고,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경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병원은 내년 1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KDRG 뷴류체계에 기초해 전문진료 질병군 205개, 일반진료 질병군 384개, 단순진료 질병군 79개 등 총 668개로 질병군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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