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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무산…"약사만의 합명회사부터"

  • 강신국
  • 2011-04-27 10:19:35
  • 재정부, 국회 계류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올인'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허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약사만의 합명회사(영리법인)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문자격사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 정책은 일단 유보됐다.

재정부는 법인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의 경우 합명회사 허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약사만의 합명회사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법안의 조속한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합병 절차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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