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수가결렬 건정심행 전 조정절차 마련 건의
- 이혜경
- 2011-04-27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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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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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5단체로 구성된 건정심공급자협의회가 수가협상 결렬 시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급자협의회는 27일 '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 혹은 기구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급자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편과 역할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 공급자로서 건보재정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보법 제42조 6항을 개정, 의료단체장에게 자료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는 '심평원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도 돼있지만, 공급자협의회는 공단 이사장 뿐 아니라 의·약계 대표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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