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3년 의무화법 공포…내년 5월 시행
- 최은택
- 2011-04-29 06:5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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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 부여…면허자 소유자는 2년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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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는 같은날부터 회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새 법 시행당시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인 20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에 신고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각각의 중앙단체에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하거나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각 중앙회의 장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을 진료하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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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 2013년까지 면허사용 여부 신고해야
2011-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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