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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 2013년까지 면허사용 여부 신고해야

  • 최은택
  • 2011-04-05 11:30:09
  • 개정 의료법 국회 통과…위반시 면허 효력 정지될수도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은 내년부터

의사 등 의료인들은 오는 2013년 5월경까지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인단체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법령이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3년 5월경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의료인단체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단, 응급환자는 예외다. 이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인단체보다 더 늦게 회원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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