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준비위원장에 유영학 전 차관
- 최은택
- 2011-05-0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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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위원 9명 확정 오늘 출범…12월까지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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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을 조정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오늘(3일)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유영학 전 복지부차관이 선임됐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준비위)를 3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 추천 각 1명, 비영리 민간단체 3명, 재정부-법무부-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이동필 법제이사, 병원협회는 이송 정책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은 황선옥 상임이사, 환자단체연합회는 오시영 법무자문위원을 각각 민간위원으로 추천했다.
또 정부위원으로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법무부 김우현 심의관,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위촉됐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조정중재원이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된다. 시한은 일단 오는 12월까지로 정했다.
주요업무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인력채용 등 운영방안 등도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다.
복지부는 "준비위가 조기 출범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원장을 정점으로 이사회, 감사, 사무국,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으로 구성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데,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2/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자 1/5,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1/5, 부교수급 이상인 자(보건의료인 제외) 1/5 등으로 참여위원의 비율을 제한했다.
같은 규모로 설치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이거나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외국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비영리단체 추천자로 자격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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