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매, 의약품 '공급확인서' 논란 재점화
- 이상훈
- 2011-05-06 12:2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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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입찰 제한 폐지해야"…병원 "특수성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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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급확인서 문제는 한 제약사가 특정 도매에만 발행 할 수있다는 점에서 입찰제한에 따른 불공정행위 논란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찰에서 공급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던 원자력의학원과 국립암센터 연 소요약 입찰이 도매업계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오는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 연 소요약 입찰에 돌입한다. 국립암센터 또한 오는 5월말 입찰을 위한 공고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병원들이 올해도 공급확인서를 받을지 여부에 주목했다. 사실상 공급확인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확인서는 입찰에 앞서 제약회사 자사제품이 납품품목으로 확정되면 특정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강제성을 띤 확약서다.
때문에 공급확인서 제도는 특정 도매에 납품 독점을 불러올 뿐아니라 다른 도매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제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공급확인서 폐지 주장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확인서 제도는 입찰에서 경쟁 요소가 없어지고 이는 곧 의약품을 싸개 구입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실제 공급확인서 제도를 운영 중인 병원의 낙찰률은 대부분 기준가 대비 95~99%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도 위배되고 불공정행위 논란도 있는 공급확인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병원측 구매팀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수급을 위해 공급확인서 제도는 올해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며 "아직 입찰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올해 또한 공급확인서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 감사에서도 공급확인서 제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저가구매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급확인서 제도는 입찰제한 조치나 마찬가지여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저가구매 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병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수급이 우선 순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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