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드, 중소병원 연간 4000개 이상 폐업
- 이혜경
- 2011-05-11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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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등 법정 절차 금융상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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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드(http://ehopelaw.com)는 연간 중소형 병원 4000개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개인 회생 절차를 꺼리는 의사들이 많다고 11일 밝혔다.
위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경영난에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년간 학업에 매진하고 환자 진료만 몰두 했을 뿐, 개원을 준비하면서 병원경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게 위드의 지적이다.
위드의 의사회생 전문 이병현 변호사는 "국내 의료업계가 손바닥 만한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수십마리의 맹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형국"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병의원이 많다"고 밝혔다.
각 금융권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제2, 3금융권, 개인사채까지 끌어다 이자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결국 보험공단에 압류되는 상황이 돼서야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기보다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이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회생 등의 법철차를 신청하면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원천봉쇄를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해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변제할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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