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리베이트 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8억 취소
- 최봉영
- 2011-05-15 16:33: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계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과됐던 18억 28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는 GSK에게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했다며 5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