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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지원법안 추진

  • 최은택
  • 2011-05-15 20:20:41
  • 요약
  • 이종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대표 발의

간호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정부가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04년 국내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7.9명보다 크게 부족하다"면서 "특히 간호관리차등제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 도입 및 해외진출 등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간호인력은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간호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휴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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