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장례식장 부지 취득세 면제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11-05-16 06:4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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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의료업과 무관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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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관련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장이 고지한 취득세와 농특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A병원의 심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된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종합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장례식장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점, 의료법에서 장례식장은 부대사업-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임의시설로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취득세 부과처분 등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없다"며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A병원은 대지 1854㎡를 매입해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전액 감면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장례식장과 편의점, 커피숍이 입점한 건물도 의료업에 사용한다고 판단해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지자체는 그러나 병원 전용면적 중 장례식장과 커피숍, 편의점에 해당하는 면적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특세로 1억1897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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