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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보험약 첫 가격조정 '19일 급평위'서 논의

  • 최은택
  • 2011-05-17 06:49:57
  • 복지부, 7개 제약사 대상품목 회부…7월말 최종결과 나올듯

제약사나 도매업자가 의료기관 처방목록에 신규 등재시키거나 처방 대가로 현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논의가 오는 19일 처음 개시된다.

대상은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 수십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료분석을 마치고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평위 논의 결과는 제약사에 통보돼 한 달 간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면서 "7월말경 건정심 의결 직후 첫 사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철원경찰서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건네받은 9개(1곳 중복) 제약사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중 7개 제약사(6+1) 품목에서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거래내역이 확인됐다.

약가인하율은 상한선인 20%에 해당하는 품목과 함께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품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보험약 전 품목에 동일한 인하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적발 품목의 약가인하율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약가인하 제도(장치)와 별개로 인하율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급평위에 상정된 제약사 품목들은 이의신청과 건정심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1일자 고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2년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오게 된 셈. 약가인하는 다음 달인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철원경찰-식약청 조사 제약은?

부당진료 민원이 접수돼 철원군의 내부감사로 촉발된 이른바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는 8개 제약사가 연루돼 있다.

유명 제약사인 D사, H사, C사, I사를 포함해 K사, Y사, P사, 다른 H사 등이 해당 업체들이다.

복지부 분석결과 이중 C사을 포함한 2개 업체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이번 가격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C사 이외 다른 제약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는 C사가 받았다. 분석결과 이 회사의 주력품목이 포함된 16개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철원사건에서 C사와 미확인 1개 업체 등 2곳을 제외한 6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조단 조사대상이었던 C사 적발품목을 첫번째 약가인하 적용대상으로 급평위에 회부한다.(제약사명은 약가인하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이니셜' 처리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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