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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신상신고 안하면 PM2000 중지"

  • 박동준
  • 2011-05-18 12:24:56
  • 요약
  • 약사회, 시·도에 독려 요청…"내년 선거권도 제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이 달말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PM2000 사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298명의 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PM2000 사용에 제한을 받은 바 있다.

18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비 납부 지연에 따른 PM2000 사용제한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신상신고 독려를 요청했다.

특히 약사회는 내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신상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이 반드시 연내 신상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조속히 신상신고 처리를 해달라"며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 중 회비를 납부한 약사는 병원약사회로부터 명단을 확인한 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에 따라 이 달말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PM2000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상신고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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