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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2년 이상 경력 간호사로 제한

  • 최은택
  • 2011-05-22 18:22:34
  • 요약
  •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자격이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제한된다.

또 의료급여 1형 당뇨환자의 혈당검사지도 요양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이 신설됐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은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며, 수급권자 3500명당 1인을 둔다.

또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 처방전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급여청구서 서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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