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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 인증약국, 약사감시 면제·차등수가 적용 필요"

  • 이현주
  • 2011-05-24 12:26:44
  • 요약
  • 대약 이광민 정책이사, 지역약국 GPP 적용방안 발표

우수약무기준에 참여하는 지역약국을 위해 중복되는 감사감시 면제와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24일 한국약료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역약국의 우수약무기준 (이하 GPP)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이사는 지역약국의 GPP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약사회에서 정한 우수약국 인증약국 명칭과 표시판 사용 ▲약대생 교육 실습약국 지정 및 프리셉터, 전문약사 지정 ▲약사관련 포상시 우선 선정 ▲중복되는 약사감시 면제 ▲우수약무기준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 등이다.

이 이사는 서비스 질보다 비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가 지역약국 GPP기준 도입에 어려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용이외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인센티브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이사는 GPP 적용방안이 정부주관 또는 약사회주관으로 시행할지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주관으로 약사법 근거를 마련해 강제시행하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목표를 빠른시간안에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규제로 지역약국의 저항과 반발, 부작용이 초래되고 초기비용 과다 발생 등의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약사회주관일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지역약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기전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GPP 자율시행 일정시점이후에는 의료기관 평가와 같은 약국평가를 통해 약국 서비스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GPP시행을 위해서는 2000개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인증과 평가, 관리체계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GPP 시행을 통해 이루려는 지역약국에 대한 정책적 목표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는 물론,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약국 처방발행 의료기관과 지리적 접근성에 의존해 결정되는 경쟁력 구조를 약국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바꾸는 보건의료정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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