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거짓청구기관 명단
- 최은택
- 2011-05-25 06: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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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습열두통으로 부산의 D한의원을 2009년 3월 2일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적을 보면 다음날인 3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무려 123일을 더 내원한 것으로 돼 있다.
A씨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123일치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22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취득한 것이다.
이 한의원은 이런 형식의 거짓청구로 20개월간 무려 2억여원을 불법 착복하다가 등통나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명단공표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간 진행된다.
하지만 공표대상 기관숫자가 너무 적다보니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일부러 공표대상을 찾아 서너단계를 헤매지 않는 이상 내용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공표대상에 포함된 대표개설자만 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더해 인격적 형벌을 가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 2차 대상기관 명단을 공표했지만 여전히 있으나 마다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홈페이지 내부에 숨겨있는 콘텐츠부터 과감히 초기화면으로 끌어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망신을 주겠다는 정부가 되려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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