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등 조제수가 인하방안 합의 도출 불발
- 김정주
- 2011-05-26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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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내달 2일 최종 결론…약사회 추가안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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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기준 개편 방안은 총 세가지로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고 보상수준을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 ▲최다 빈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 3일분, 의료기관 1일분을 적용하는 방안 ▲25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약국 조제일수 구간을 3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다.
병·팩 단위 약제 조제 산정기준의 경우 일수별이 아닌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소위 관계자는 "관리료 산정 부문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불가피하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6월 2일 소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일 논의될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개선안 중 당초 제시했던 구간 단순화 방안 외에 추가로 방안을 덧붙이기로 해 총 4개 방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기존에 내놨던 산정개선안 외 추가로 안을 제시하기로 해, 다음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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