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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등 조제수가 인하방안 합의 도출 불발

  • 김정주
  • 2011-05-26 16:30:08
  • 건정심 소위, 내달 2일 최종 결론…약사회 추가안 제출키로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개편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7월 시행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기준 개편 방안은 총 세가지로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하고 보상수준을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 ▲최다 빈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 3일분, 의료기관 1일분을 적용하는 방안 ▲25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약국 조제일수 구간을 3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다.

병·팩 단위 약제 조제 산정기준의 경우 일수별이 아닌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소위 관계자는 "관리료 산정 부문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불가피하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6월 2일 소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일 논의될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개선안 중 당초 제시했던 구간 단순화 방안 외에 추가로 방안을 덧붙이기로 해 총 4개 방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기존에 내놨던 산정개선안 외 추가로 안을 제시하기로 해, 다음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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