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객 없는 책방, 층약국 개설 위장점포"
- 박동준
- 2011-05-31 12:29: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층약국 논란 유권해석…N약국 주장 인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층약국 개설 직전 같은 층에 들어선 도서대여점에 대해 복지부가 약국 개설용 위장점포의 개연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놓고 보건소가 위장점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을 허가해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의 N약국과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건소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복지부는 N약국 인근 층약국 개설 직전에 입점한 도서대여점의 위장점포 여부 및 개설허가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해당 도서대여점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광진구 N약국은 지난해 12월 인근 건물 2층 의료기관 옆 공실에 5평 남짓한 도서대여점이 들어선 직후 약국이 개설되자 위장점포를 앞세운 약국 개설이라며 보건소에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다.

이에 약사회의 질의를 받은 복지부가 층약국 개설 직전에 입점한 도서대여점은 위장점포로 볼 개연성이 높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은 해당 도서대여점 등록 2개월여 동안 이용객이 3명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층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약국 및 같은 층에 위치한 의료기관 환자이며 층약국 이용자 대부분이 같은 층에 위치한 의료기관 환자라는 점도 양자간에 장소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권익위의 현지 확인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도서대여점은 위장점포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같은 층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는 전용통로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복지부까지 해당 도서대여점이 위장점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N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층약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입점한 도서대여점을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N약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위장점포 심증만으로 약국개설 못막아"
2011-05-24 12:28
-
책방 두달간 3명 이용, 위장점포 논란
2011-05-19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5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6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7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8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노바티스, 신약 임상 연속 실패…차기 성장동력 흔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