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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객 없는 책방, 층약국 개설 위장점포"

  • 박동준
  • 2011-05-31 12:29:35
  • 층약국 논란 유권해석…N약국 주장 인정

층약국 개설 직전 같은 층에 들어선 도서대여점에 대해 복지부가 약국 개설용 위장점포의 개연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놓고 보건소가 위장점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을 허가해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의 N약국과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건소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복지부는 N약국 인근 층약국 개설 직전에 입점한 도서대여점의 위장점포 여부 및 개설허가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해당 도서대여점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광진구 N약국은 지난해 12월 인근 건물 2층 의료기관 옆 공실에 5평 남짓한 도서대여점이 들어선 직후 약국이 개설되자 위장점포를 앞세운 약국 개설이라며 보건소에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다.

광진구약사회도 N약국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인근 층약국 개설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의 질의를 받은 복지부가 층약국 개설 직전에 입점한 도서대여점은 위장점포로 볼 개연성이 높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은 해당 도서대여점 등록 2개월여 동안 이용객이 3명에 불과하는 등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층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약국 및 같은 층에 위치한 의료기관 환자이며 층약국 이용자 대부분이 같은 층에 위치한 의료기관 환자라는 점도 양자간에 장소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권익위의 현지 확인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당 도서대여점은 위장점포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같은 층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는 전용통로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복지부까지 해당 도서대여점이 위장점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N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층약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입점한 도서대여점을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N약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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