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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심증만으로 약국개설 못막아"

  • 영상뉴스팀
  • 2011-05-24 12:28:23
  • 보건소, 층약국 개설 논란에 반박...약국 "잘못된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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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보건소가 행정심판 청구 약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광진구보건소는 최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반박자료를 통해 심판을 청구한 N약국과 서면 공방을 벌였습니다.

N약국은 현재 인근 층약국 개설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개설허가의 타당성, 도서대여점의 위장여부 등에서 법률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도서대여점이 약사법 면탈 목적의 위장점포일 수 있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N약국은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시설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대여점의 경영 활성화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약국은 이에 대해 "고객 이용이 없는 표면상 도서대여점으로 사실상 영업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은 조만간 있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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