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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양산 47개 병의원 보험사기 조사

  • 강신국
  • 2011-06-13 06:49:58
  • 요약
  • 금감원, 건보·산재 등 공영보험 사기 연루의혹 대상

금융감독원이 전국 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에 대한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가 타깃이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점검과 각종 제보 내용 등을 검토해 의료비 허위·과다 청구 가능성이 있는 병원 47곳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실례를 보면 A한방병원장과 행정부원장, 간호사 등은 브로커(보험설계사)의 소개를 받은 환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환자 가족들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입원 알리바이를 조작해주고 가짜 입원확인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을 챙겼으며 민간보험사는 가짜 환자 71명에게 14억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 2045억원에서 지난해 5만4994명 346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기획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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