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조제료 삭감·외국환자 분업예외 적용 반발
- 강신국
- 2011-06-13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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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서 성명서 채택…5부제 운영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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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지난 10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 조제수가(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한 고통 분담은 제도 개선과 함께 요양기관별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공단 스스로도 건보 재정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의약품 관리료 인하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약국의 조제료를 깎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외국인 환자 분업 예외적용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분업의 원칙 내에서 공영약국을 설치하거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면 된다"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분업 예외조치는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복지부와 약사회간 합의된 사항을 뒤집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약사법 개정지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현태 회장은 "대약 이사회에서 결의된 심야 5부제 당번약국 운영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향후 정국을 유리하게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임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임원들은 심야 5부제 시행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분회나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있어 명분이 부족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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