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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5부제 미참여 1회당 1만5000원 납부"

  • 박동준
  • 2011-06-14 10:39:55
  • 요약
  • 임신·중증질환 약사 제외…20일부터 본격 적용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황규진)가 5부제 시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국의 경우 1회당 1만5000원의 운영지원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14일 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약국 5부제 자정근무 및 일요일 순환근무 운영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상가가 폐쇄되는 층약국 등 약국 여건 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평일 및 일요일 당번 미참여 1회당 1만5000원씩을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걷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돼 최소한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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