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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약사회 "국회, 슈퍼판매 개정안 거부하라"

  • 박동준
  • 2011-06-15 06:15:33
  • 요약
  • 5부제 적극 동참 결의…"동네약국 여약사 타격 크다"

한국여약사회(회장 성수자)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절대 불가 입장을 전제로 약국 5부제 자정근무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15일 여약사회는 6월 월례회의 직전에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5부제 자정근무 등 당번약국 운영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약사회는 국회를 상대로 자유판매약 신설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심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여약사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 국회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충실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약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상담자인 동네약국을 몰락시키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복지부도 인기영합보다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정책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성수자 회장
이미 지난 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 여약사회가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수자 회장은 슈퍼판매에 따른 여약사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약국을 지키는 여약사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상황에서 슈퍼판매는 이들의 약국 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슈퍼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여약사들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졌다"며 "여약사들의 상당수가 나홀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슈퍼판매는 이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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