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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법 심사 뒷전…법인약국도 오리무중

  • 최은택
  • 2011-06-17 06:49:48
  •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안건 확정…의사폭행 가중처벌법 포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대안론 중 하나로 거론돼 온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6월 임시회 검토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약국 허용 입법안도 뒤전으로 밀리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수정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법안소위로 되돌려진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검토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4개 법안에 대해 20~21일 이틀간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은 11건, 의료법은 10건, 약사법은 7건이 병합 심사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0건의 개정안과 정부 제출 전부개정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중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해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적정성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 결정 및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제비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을 사후정산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등 국회의원 6명이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논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대와 간호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국가인정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면허 종류가 다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사법=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7건의 개정안이 심사된다.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위해의약품을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는다. 또 식약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의약품 중 위해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한 경우 직접 전문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 등은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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