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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용인 안돼"

  • 이혜경
  • 2011-06-16 16:27:33
  • 요약
  • 무자격자 검진 혐의 KMI 수사에 학회 입장 발표

한국의학연구소(KMI)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자에게 검진 업무를 맡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대한영상의학회가 16일 입장발표를 했다.

학회는 "KMI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판독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자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비전문가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거나 오판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초음파기기를 정비, 운용, 관리를 맡을 뿐 실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론과 수업을 받았다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면 안된다"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4일 연간 80만여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KMI가 전문의의 1/3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맡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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