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취업여부 등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6-19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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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효율적 수급관리 대책 마련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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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취업현황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15만명이 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격 재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취업실태와 면허사용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도 준용, 수급관리대책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3년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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