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적 약침요법 엄단해야"
- 이혜경
- 2011-06-20 00:2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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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호 회장, 식약청장 면담…행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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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과 오석중 의무이사는 17일 오전 식약청 노연홍 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약침요법은 정확한 성분 분석과 정량, 작용기전, 독성 등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전무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침요법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한약 엑기스를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를 말한다.
의협은 "하지만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대한약침학회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약침액이 전국 3500여개의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가 직접 약침을 조제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한의사가 약침을 제조사에서 구입해 환자에 시술했을 경우 제조사가 식약청 조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약사법 제93조(벌칙)제1항 제4호에 위배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약침을 사용한 한의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배에 해당한다.
의협은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는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 조차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이라며 "전 국민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국내 의약품 산업의 후진성을 당국이 스스로 노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노연홍 청장은 "의협 제기한 민원사항인 만큼 내부 절차를 통해 실태조사의 방향성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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