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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폐기 주장

  • 유희종
  • 2011-06-20 17:50:12
  • 요약
  • 성명서 통해 개정안 폐기와 의료일원화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대전협이 문제로 삼은 개정안 내용은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문구이다.

한의사가 영상장비와 최신 의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보다 이를 뛰어넘는 의학지식과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같은 기술을 배웠다고 현대의학의 전문의처럼 진료한다면 의료법상 불법의료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와 국회에 한의약육성법보다 '의료일원화'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며 현 상황에서 법안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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