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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문전약국과 원내약국 조제 차이 있나?"

  • 이혜경·유희종
  • 2011-06-21 06:49:46
  • 요약
  •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로 환자 약국 선택권 '사수'

대한병원협회는 마포 소재 회관(현대빌딩)에 원내약국 개설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원내약국 개설을 촉구하면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외래진료 이후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문전약국이 즐비하게 마련된 점, 동네약국에서 종합병원 처방전의 약을 처방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뺏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병협은 이번달 20일부터 12주간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약국 개설을 촉구하는 1000만명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병협은 "병원 처방전의 80~90%가 문전약국에서 수용되고 있다"면서 "해당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갖춰 놓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주변도 마찬가지라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원 3~4곳당 약국 1곳이 모여 있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면서 "문전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과 원내약국에서 조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11년 의약분업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이유로 완전 직능분업이 아닌 제한적인 직능분업, 즉 기관분업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완전 직능분업으로 가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에 약국을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의료전달체계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자는 의약분업은 연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와 약사의 반발을 무마하고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일 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환자들이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느냐"면서 "전국 시도병원회 순회방문을 통해 외래환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국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박 인터뷰] 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 겸 서명운동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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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이끄는 이상석 서명운동 추진단장은 20일 열린 선포식에서 "무엇보다 환자들이 편하게 약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픈 몸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약을 사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외래환자는 링거를 맞을 때도 병원 밖 약국에서 수액을 사와야 합니다. 병원에도 약사가 버젓이 있는데 외래환자 약은 조제할 수 없다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외래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다른 제도가 뒷받침이 된 상황이니만큼 국민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창 일반약 약국외 판매나 전문약과 일반약 스위치 문제로 의·약사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틈타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오래전 부터 준비해온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시기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입니다.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서명을 받겠다고 예전부터 공언해왔죠."

결국 외래약국 개설 촉구는 국민이 약국 선택권을 사수하기 위해 스스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미 병협이 의약분업 이후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수 차례 국회와 복지부 등에 제기했지만, 실행한 지 11년이 지난 후에도 재평가가 이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택했다는 얘기다.

12주 동안 전국 병원에서 이뤄지는 서명운동은 비용 부담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단장은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서명운동 비용의 일부는 협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서명운동이 이뤄지는 회원 병원들이 각기 부담해 충당할 것입니다."

서명운동의 목표는 1000만 명. 국내 성인 2명 중 1명이 서명해야 하는 셈이다. 목표 달성 후의 계획을 물었다.

"외래약국 운영은 약사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니 국회에 입법청원을 넣어야지요. 복지부 등에 문제 제기할 때도 국민서명이 토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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