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부 수출용 생물의약품 GMP자료 면제
- 이탁순
- 2011-06-22 12:5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GMP자료의 경우 제출의무 삭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작 수입국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GMP 자료를 국내에서는 제출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필요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용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경우 허가신청 시 국내 시판용과 동일하게 GMP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나서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긴다.
문제는 국가마다 GMP자료 제출범위가 다르다는 점. 해당 수입국에서는 요구하지 않은 GMP자료를 국내 규정에 따라 제출하려면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한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허가등록이 지연돼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식약청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수출용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허가신청 시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GMP자료의 제출 규정을 면제해 민원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으로 일부 생물의약품 수출업체의 제품 등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사전GMP 기준 합리화 모색
2011-03-16 11:3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식약처, 세르비에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