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슈퍼판매 저지 위해 해외약사들에 'SOS'
- 박동준
- 2011-06-22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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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 교수 등 자문팀 구성…"약사법 개정 논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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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사회는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차원의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약사회에 따르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자유판매약 등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이 이를 허용한 미국, 영국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서 안전성 문제로 자유판매약 등에서 약국용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를 수집해 역공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약사회는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규제 강화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료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주장의 근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약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팀 구성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자칫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의약품재분류TF팀 관계자는 "외국 사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술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대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팀도 구성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부적인 작업과 별도로 약사회는 중앙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의 자문을 위한 약사법제 소분과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2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 등이 안건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의에 참석해 마치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퇴장하지 않은 것은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정당하지 않는 논의 구조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퇴장 얘기가 나왔던 것도 마치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퇴장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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